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이달 한 달 간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명령은 서울경제가 보도한(2014년 10월10일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법인세 탈루혐의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석 달 간의 매출신장률을 고려해 11월 출고 예상 물량을 10%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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