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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24개 법률안 우선처리 방침

09/18(금) 23:47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불참이 장기화될 경우 내주말부터 여당단독으로 국회를 운영, 상법 개정안 등 24개 법률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金元吉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자민련 합동의원총회에서 "15일 현재 의원발의 및 정부 제출의 비정치적 민생법안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은 최소한 24개"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70건의 법률안을 오는 10월초까지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金의장은 "정부는 금년도 제출 또는 제출 예정인 법률안 2백56건중 2백20건, 그리고 98년 이전에 제출된 법률안 15건중 13건 등 모두 2백33건의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金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 2백65건, 정부 제출 31건, 각종건의.결의안 54건 등 3백50건의 안건이 계류돼있으며, 정부도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등 모두 2백40건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회의가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한 24개 법률안이다. ▲상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행정사법 개정안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양곡증권정리기금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계노인의해 조직위원회지원 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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