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화문일대 집회신고 봇물
입력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고광본 기자
`외국공관 100㎙ 이내 집회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줄줄이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노조측의 집회ㆍ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측의 `방어집회` 신고도 이어지는 등 집회장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미 대사관을 포함해 외국공관들이 몰려 있는 광화문 일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 30일 하루만 무려 26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미 대사관을 둘러싼 주변도로뿐 아니라 대사관 인근 KT 건물 앞, 열린시민마당에 집회신고가 이어졌고 교보빌딩에 입주한 호주ㆍ뉴질랜드 대사관 때문에 집회금지장소가 됐던 광화문 교보문교 앞도 주요 타깃이 됐다.
또 파나마 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노스게이트 빌딩(옛 현대상선 빌딩) 옆 정부종합청사 주변과 칠레 대사관이 입주한 흥국생명빌딩, 종로구 통의동 중국 대사관 주변에도 집회신고가 쇄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집회신고는 위헌결정이 난 30일 오후부터 이어졌고 동일장소에 집회신고를 냈을 경우 먼저 신고를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로경찰서는 경찰서 방문접수 시간을 근거로 도착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해주는 절차를 밟았다.
특히 이날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은 대개 모두 1년 이상 단위로 장기간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대사관 주변 집회에 대한 선점 의지를 불태웠고 기업과 노조, 사회단체간 선점경쟁도 치열했다.
또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건물 주변지역도 기업과 노조의 치열한 선점경쟁이 빚어졌다. 삼성생명 건물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삼성생명과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가 거의 동시에 집회신고를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