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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제르바이잔, 거주지국 과세 합의
입력2007-08-17 18:15:46
수정
2007.08.17 18:15:46
양국, 조세조약 가서명
재정경제부는 아제르바이잔 조세부와 2차 한ㆍ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해 30개 조문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세조약에서 건설업의 고정사업장 판단 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타결함에 따라 우리 건설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거주지국 과세에 합의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과세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부동산 주식)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주식양도소득ㆍ기타소득 등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투자는 한ㆍ아제르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약남용방지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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