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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소비자에 피해 준 기업, 사회적 책임도 배상<br>재경부, 내년 부처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시반영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해당 소비자의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또 유료 양로시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버산업 대응법제도 정비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정책추진계획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는 이 계획안은 11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부처나 기관에 배부된 후 내년 부처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시 반영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한 기업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소비자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를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단체소송제도 도입이 포함됐으나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령화 사회 도래와 함께 노인전문용품이나 노인의료 및 복지 서비스, 노인창업지원 서비스, 노인자산관리 서비스 등 실버산업의 소비자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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