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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죽전지구 사업자 특혜성 구제 없다"
입력1998-10-14 14:42:00
수정
2002.10.22 01:16:33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내에서 기존에 주택사업을 추진중이던 주택사업체와 주택조합등에 대해 지구지정에서 제외(제척)해주는 것과 같은 구제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일부 아파트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택지지구 내 각종 공공시설 조성비용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물게 됐으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주택조합은 사업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됐다.
이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된 주택조합원들과 엄청난 경영손실을 입게될 주택사업체들의 시위 등 집단 민원과 소송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토공은 죽전지구 내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중이던 주택업체와 조합들이 자신들의 사업지역을 택지지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엄청난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어떤 경우에도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공은 "택지지구가 확정, 발표된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해줄 경우 해당사업체들이 지구내에 조성되는 도로, 용수,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셈이며 대규모 단지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거저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가 돼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비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토공은 죽전지구 내에서 이미 분양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동아건설의 솔레시티 아파트(1천7백1가구)와 대진건설의 대진3차아파트(2백77가구)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시설 조성비를 물리기로 했다.
또 아직 착공하지 않은 LG유신아파트(7백50가구), 창우아파트(1백10가구) 등은 택지지구 지정일(10월7일)로부터 1년 이전에 사업체가 부지를 확보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 지구내 다른 부지를 불하(대토)해 줄 방침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토지와 마찬가지로 수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수지 3차 동성, 죽전 벽산, 수지 죽전, 보정리조합 등 4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토지가 등기이전된 경우에만 대토해주기로 했으나 실제로 부지를 확보한 조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합원 모집 단계의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전혀 구제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용인시가 건교부 및 토공과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기 시작한 지난 1월 이후 아파트사업과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해준 경위에 의문점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와 주민들의 소송제기, 집단시위 등이 예상되지만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구제대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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