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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첨단기술기업 확인기관'에 선정
입력2007-06-07 17:25:34
수정
2007.06.07 17:25:34
기술보증기금은 과학기술부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운영사업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기보의 기술평가 확인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포함해 글로벌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첨단기술기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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