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만기 자동연장 조건 등의 특약이 있거나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등급에 따라 총위험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NCR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방안에는 증권사가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지분을 인수하면 피인수회사와의 조직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사가 해외법인에 출자한 금액도 영업용순자본에서 빼지 않고 총위험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NCR 150% 비율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비율을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증권사의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NCR가 1,000%(영업용순자본 1,000억원, 총위험액 100억원)인 증권사가 신용등급 AA인 기업에 100억원을 대출할 때 NCR는 961%로 낮아진다. 현 규정으로는 이 증권사의 NCR가 900%로 100%포인트나 하락한다. 자본금을 차감하지 않고 총위험액에 신용등급 AA에 따른 가중치 4%만 추가 적용한 결과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증권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인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ㆍ신용위험액ㆍ운영위험액)으로 나눠 구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NCR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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