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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리다 자살한 공무원 "업무상재해 해당"
입력2006-08-13 17:14:30
수정
2006.08.13 17:14:30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 동승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3월 자살한 서울시청 공무원 조모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근무형태와 성격ㆍ내용 등을 보면 조씨는 통상 정도가 넘는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이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장애를 발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우울장애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와 우울증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는 임용 이후 자살 당일까지 수많은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며 거의 매일 자정 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했으며 업무량이 과중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공무원이던 조씨는 지난해 3월 격무를 견디다 못해 시청 옥상에서 투신했으며 조씨 부친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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