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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화장품ㆍ향수 항공기내 반입제한
입력2003-01-15 00:00:00
수정
2003.01.15 00:00:00
한동수 기자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고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휴대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물품` 지침을 확정, 국내ㆍ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시달하고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고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식 화장품 등의 경우 0.5ℓ이내의 2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하고 석유버너나 램프 등 캠핑장비도 연료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분사식이 아닌 일반 화장품은 반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와 10㎝이상의 뾰족한 물건, 가위, 우산, 수예바늘, 장난감 총기 및 도검류 등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기내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 한다. 70도 이상 주류도 기내 반입은 금지된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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