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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집단소송제] 법무부 입장
입력2001-10-28 00:00:00
수정
2001.10.28 00:00:00
"공청회서 보자" 극도 입조심법무부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이 국회통과를 향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상장 및 코스닥 등록업체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4가지 위법 사안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안을 놓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호사업계,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관계자들이 참가해 구체적인 집단소송 인원 및 범위, 대상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법안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법률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현재 법무부는 이 법 시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법안의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심의관실의 홍연숙 검사는 "공청회를 통해서 향후 일정 등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공청회이전 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청회를 토대로 법률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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