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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2011-11-29 14:24:28
수정
2011.11.29 14:24:28
대한상의 “과중한 상속세가 가업승계 걸림돌”
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계류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건의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정식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0억~100억원에서 100억~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등 상속세제 전반이 주요국과 비교해 엄격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좁다”며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는 중소 및 중견기업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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