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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내달 1일부터 펀드 리콜제 실시
입력2010-01-28 19:16:13
수정
2010.01.28 19:16:13
대우증권이 다음달 1일부터 '펀드판매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 불완전판매 펀드에 대해 상시 리콜을 실시한다.
28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고객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펀드 리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펀드 매수 신청 후 15일 이내며 회사 측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해 이에 해당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수수료를 모두 고객에게 돌려준다.
불완전판매는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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