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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828억 사기대출 전 건설사 대표 구속
입력2006-10-02 16:39:51
수정
2006.10.02 16:39:51
김홍길 기자
분식회계로 8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전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일 “분식회계로 8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일신건설 전 대표인 노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1994∼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꾸민 뒤 J은행 등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모두 82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1997∼1998년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금 변제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체 D사와 S토건에 대여금 내지 근저당 설정 등 방식으로 각각 25억여원과 130억여원씩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노씨는 2003년 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올해 3월 국내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으며 노씨에게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일신건설 회장 이모씨는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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