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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 대책/정부,조속 수립키로
입력1997-01-07 00:00:00
수정
1997.01.07 00:00:00
정부는 6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대책과 노동관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상오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환균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경원 내무 법무 통산 노동 정보통신 보건복지 건교 과기처 공보처차관 등 11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차관회의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의 정착과 노동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노동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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