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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할인점 재래시장 주변 진입 규제"
입력2004-08-26 10:37:52
수정
2004.08.26 10:37:52
한나라당은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생계기반 보장을 위해 대형 할인점의 재래시장 주변 진입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최경환(崔炅煥) 제4정조위원장은 26일 "대규모 할인점 허가시 교통영향 평가,설명회 개최 등 개설 절차에 대한 규제는 물론 위반시 처벌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및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사업시행 인가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한 현행 관련 법규정을 사업시행구역 선정및 재개발.재건축 조합법인 등기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시장 육성촉진지구'를 지정, 시.도 조례 규정에 따라 재래시장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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