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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움직임 심상찮네

'물품특허' 이어 '영업방법 특허'까지 소송제기<br>美특허관리사 "인터넷 영업부문 침해" <br>현대차·현대重등 국내 기업도 포함돼


특허괴물들의 활동이 제조업 특허에서 벗어나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BM특허ㆍBusiness Method)'로 확대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특허전문관리회사 CWC(Clear with Computers)사는 최근 BM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글로벌 30~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이베이ㆍ엡손 등 해외 업체 외에 현대자동차ㆍ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WC사의 소송이유는 이들 기업이 웹사이트를 통한 상품제공 및 판매 등 인터넷상의 영업 부문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견적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데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WC사가 인터넷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글로벌 회사 가운데 자사의 인터넷 BM특허를 침해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CWC사가 주타깃으로 하는 회사는 이베이 등 큰 회사지만 국내 글로벌 업체도 공격 대상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특허괴물들이 활동반경을 제조업 특허에 한정하지 않고 유무형의 BM특허로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BM특허는 일종의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로 다른 일반특허보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허괴물은 주로 제조업 등 물품특허를 대상으로 기업을 괴롭혀왔는데 이것이 BM특허로 확대되면 더 큰 문제"라며 "BM특허의 경우 국내 대표기업뿐 아니라 일반 수출기업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BM특허 권리취득을 소홀히해와 특허괴물의 공격이 본격화될 경우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영업방법은 지난 1998년부터 특허로 인정 받았다. 이후 기업이나 개인 등이 신영업방법을 개발하면 특허로 등록하는 등 BM특허 등록이 쏟아지고 있다. 특허괴물들은 향후 BM특허가 돈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M(Business Method)특허=일반 제조업 특허와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판매 등 영업방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 BM특허에는 사업방식ㆍ경영모델ㆍ상품판매법 등이 모두 포함돼 특허괴물이 이를 걸고 넘어질 경우 제조업 특허보다 위력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BM특허 공격 대상에 포함돼 신특허 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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