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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금 반환때 이자 미지급은 부당/공정위 시정령
입력1997-09-11 00:00:00
수정
1997.09.11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지·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면서 계약해지시 반환금 등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는 대한주택공사의 계약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0일 주택공사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공급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은데 따른 정산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삭제·수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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