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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기 주식저축 신설

이라크전 등으로 침체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간접 투자상품인 `장기 주식형 신탁저축` 신설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세균, 정동채 의원은 5일 다른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인당 8,000만원 이내에서 상장ㆍ등록된 주식, 수익증권 등을 60%이상 보유하는 주식간접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2005년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장기 주식형 신탁저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최근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제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증권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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