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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매각때 사전협의 조건/기아 “법정관리 수용”/정부에 곧 제의

기아그룹은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때 사전협의하거나 국민주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단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법정관리 방침을 수용한다는 「조건부 수용안」을 마련,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기아그룹 고위관계자는 24일 『소유분산과 종업원 지주회사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특정 재벌그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면 정부방침을 수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가 마련하고 있는 내용은 ▲기아·포드의 이면계약처럼 정부가 산은지분을 3자에 매각할 때 기아측과 사전협의하거나 ▲대주주가 생길 수 없도록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조항과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것 등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경영혁신단과 경제연구소에서 이 방안을 추진, 사장단회의에 상정해 확정되면 정부에 공식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의 「조건부 카드」는 기아노조, 자동차업계, 기아살리기범국민운동연합 등에서 정부가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기아를 특정재벌에 넘기기 위한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도 노조와 경영진, 임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나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아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의 방침대로 파업과 시위, 헌법소원 등 각종 합법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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