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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제재 업체등 2~3주내 검찰고찰
입력2006-03-10 17:18:37
수정
2006.03.10 17:18:37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밀가루 담합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와 관계자들을 2~3주 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의결서 작성기간이 다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평균 1개월 정도 걸리는 의결서 작성시간을 줄여 이른 시일 내에 고발조치를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의 3ㆍ1절 골프 파문에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됐던 밀가루 담합사건은 이달 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월28일 밀가루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ㆍ동아ㆍ한국ㆍ영남ㆍ대선ㆍ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이들 업체 중 담합회의에 참석하는 등 담합에 적극 가담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고발 대상 중 류 회장이 제외된 데 대해 그가 2000년 2월 물량배분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이 회의는 2002년 2월 새로운 합의에 따라 효력이 종료됐고 지난해 2월 법상 담합의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류 회장이 2002년 2월에는 수형 중이어서 새로운 담합이 결정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담합에 적극 가담한 부사장(당시 전무이사)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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