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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격무로 수면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인정

법원, 격무로 수면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인정퇴근 후에 잠을 자다 숨졌어도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극성)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범진물류㈜ 관리차장으로 일하다 숨진 진모(37·회사원)씨의 아내 박모(33·군산시 나운동)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부 차장인 진씨가 숨지기 전 한달 동안 밤샘작업을 하거나 밤 늦게 퇴근했고 회사의 어려움에 따른 인원감축을 담당, 직원들의 항의를 받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8년 6월5일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 진씨가 저녁식사를 한 뒤 다음날 아침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20: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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