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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격무로 수면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인정
입력2000-08-21 00:00:00
수정
2000.08.21 00:00:00
김대혁 기자
법원, 격무로 수면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인정퇴근 후에 잠을 자다 숨졌어도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극성)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범진물류㈜ 관리차장으로 일하다 숨진 진모(37·회사원)씨의 아내 박모(33·군산시 나운동)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부 차장인 진씨가 숨지기 전 한달 동안 밤샘작업을 하거나 밤 늦게 퇴근했고 회사의 어려움에 따른 인원감축을 담당, 직원들의 항의를 받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8년 6월5일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 진씨가 저녁식사를 한 뒤 다음날 아침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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