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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감사원 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6일 감사원의 카드특감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사실상 위법이라는 판단을내린 것은 금감원 조직과 직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이 적정한 것이라면 불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수장에 대한 문책은 기본이며 불법업무를 수행해온 금감원 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근거해 금감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마치 불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법적대응을 촉구하며 금감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노조 및 직원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의 정부조직화를 권고한 것은 ▲한국은행법제정 당시 한은의 은행감독권 행사는 법제처 등의 충분한 심사를 통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당시 재경부 장관의 견해에 어긋나는것인데다 ▲현재 방송위원회, 한은, 금감원에서 개별법에 의해 행사하고 있는 행정권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지켜볼 계획이나 금감위 사무국 확대 등 현재의문제점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학계, 시민단체, 업계, 정치권이참여하는 `감독원 중립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해 입법투쟁을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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