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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지구 규정, 경영활동.종업원 권익보장
입력2004-05-29 10:19:16
수정
2004.05.29 10:19:16
북한이 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노동ㆍ외화관리규정 등 3개 하위규정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등 3개 규정은 기업의 경영활동 및 종업원의 노동조건과 외화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과 출입.체류.거주규정 등 3개 규정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3개 규정을 추가로 발표함으로써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8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로써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책정한 것이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남측 기업들의 입장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동력은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년 14일간의 정기휴가, 여성 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 종업원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했다.
외화관리규정에서는 자유로운 외화 소지와 반출입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보장키로 했으며 지불 및 결제수단으로 외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신고만하면 남한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대상은 전환성 외화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수형(어음).행표(수표).양도성 예금증서,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이리듐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정의 경우 광고수단의 종류를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인쇄물 등으로 정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거나 퇴폐.허위 광고, 생산.판매가 금지된 상품.봉사(서비스)에 대한 광고, 다른 기업.상품.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등은 금지했다
또 야외광고물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혁명사적지나 역사유적, 명승지, 자연환경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시킴으로써 광고의 남발을 방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성공업지구 규정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기업의 편리를 보장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이 강하다.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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