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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지원연령 29세까지 연장

육군은 올 7월부터 모집 병의 지원연령을 현행 18∼26세에서 병역법상 법정상한인 29세까지 3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 대학원에 다니거나 해외유학중인 학생들 가운데 만 26세가 넘은 사람들은 그 동안 현역으로 징집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특기분야를 지원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만 27∼29세의 해외유학 등 고학력자는 1,500명에 이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로써 우수 전문 인력들이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군의 정보화.과학화 추세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군종ㆍ법무ㆍ의무병과 장교임용(28∼33세), 5급 공무원 공채합격자 장교임용(29세까지) 등 일부 특수병과를 제외하고 27∼29세의 자원들은 현역으로 징집, 복무하도록 돼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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