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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보제 내년 4월 도입/통산부 법안 제출 방침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담보제도」가 내년 4월1일부터 새로 도입된다.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가 기술담보제도와 함께 추진해왔던 기술보험제도는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일단 보류키로 했다.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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