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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4백3억 부당이익/교재가격 과다 책정
입력1997-06-19 00:00:00
수정
1997.06.19 00:00:00
◎출판사 3백22억 폭리/감사원 적발한국교육방송원(EBS)간부들이 방송출연대가로 출판업체와 강사들로부터 돈을 받아온것 외에도 방송교재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 4백3억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익중 EBS는 20% 상당인 81억원을 수입처리한 반면 80%인 3백22억원 상당은 출판사 등에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 3월19일부터 20여일간 EBS를 실지감사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결과 EBS는 방송교재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출판업체가 인쇄업자에게 지급하는 교재제작비용에만 10%를 계상해야 되는데 판매비용까지 합쳐 제작비용의 6배 상당인 총 공급가액에 10%를 계상하여 무려 91억원 상당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품비용은 교재제작비용의 10% 상당을 계상해야 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비용까지 합친 금액의 10%를 계상, 1백3억5천8백만원 상당이 과다 계상됐음이 나타났다.
13개 출판사중 초등학교 교재와 고교외국어 및 수리탐구교재를 발행한 (주)비지가 가장 많은 79억8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교육 71억원 ▲교학사 37억여원 ▲삼화출판사 36억여원 등의 순이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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