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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직원 영업 성행/13사 상담사 점포수에 못미쳐
입력1996-10-04 00:00:00
수정
1996.10.04 00:00:00
증권사 투자상담사가 1개 점포당 1.2명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증권사들이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33개 증권사의 점포수는 9백80개인 반면 투자상담사는 1천1백90명에 불과해 투자상담사가 점포 1개당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현행 증권거래법 65조에서는 투자상담사만이 유가증권의 매매나 매매거래의 위탁권유,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투자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한 증권사들은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도 투자상담사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약정까지 할당해 사실상 관례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왔다.
증권사별로는 대우, 동방페레그린, 삼성, 쌍용, 신한, 일은, 제일, 조흥, 한양, 유화, 교보, 건설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수가 점포수보다 부족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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