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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신세기통신 주총금지 소액주주 가처분소 기각
입력2001-11-09 00:00:00
수정
2001.11.09 00:00:00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9일 SK신세기통신 합병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소액주주 497명이 "SK텔레콤이 정한 합병이율은 신세기통신의 가치를 절반 이상 낮게 평가해 불공정하다"며 SK신세기통신 임원들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취지를 살펴보면 가처분을 발령할 만큼 급박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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