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대출금] 소득공제 연말까지 연장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이 제도는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곧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5월∼99년말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근소소득자는 앞으로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상환금의 40%가 120만원을 넘을 경우 120만원만 소득액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이 기간중에 신축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200만원씩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200만원의 40%인 8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400만원씩 매년 상환할 경우 40%는 160만원에 이르지만 120만원을 초과하므로 120만원만 공제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빌린 돈을 20년동안 상환한다면 이 기간동안 매년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면서 『주택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등을 겨냥한 경기회복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