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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집 부자 내년부터 세금 급증
입력2004-06-03 13:29:45
수정
2004.06.03 13:29:45
땅은 재분배 기능 강화…세액 현수준 유지, 건물·토지는 분리과세
3주택 이상 '집 부자' 내년부터 세금 급증
땅은 재분배 기능 강화…세액 현수준 유지, 건물·토지는 분리과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3주택 이상을보유한 집 부자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합산과세로 바뀌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일정부분을 국가가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돼 토지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지만 세액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 금액을전국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재 시.군.구별로 관할구역내의 건물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 개인별로 합산한후 종합부동산세로 명명해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부부가 1주택씩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 합산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무실과 상가 등은 경제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현행처럼 지자체별로 단일 과세체제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을 합산과세하면 현재는 2천만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당0.4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38만4천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8천만원에 대해 4.57%의 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이 365만6천원으로 9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
이같이 주택의 합산과세가 시행되면 재산세율의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세금부담이 평균 1.5~2배, 최고 5~9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따라서 국민의 세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도록 세율을 전반적으로인하하고 누진세율 체제로 완만하게 개선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합산과세 대상 주택을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법인보유 주택,시.군.구 토지세액 합계액을 초과한 부분 등 3가지 경우로 나눠 제시하고 합산과세한 세금은 지자체에 다시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표 현실화를 통해 세액이 2~3배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표인상보다는 땅 부자들의 세금만 국가가 걷어 지자체에나눠주는 재분배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주요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작년 종합토지세가 942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48%인 449억원은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조세수출'에 의한 것이어서 강남처럼 특정지역의 특혜를 다른 지역과 나눠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세수출이란 기업의 주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음에도 해당기업의 주소지가 등록된 특정지역에 세수가 몰려 실제 주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연구원은 따라서 일정액 이상의 토지나 시.군.구 토지세액 합계액을 초과한 부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걷어인구 등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의 명칭은 국세부분으로 징수되는 부분은 토지와 건물 모두 종합부동산세로하고 현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각각 토지세와 건물세로 명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6-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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