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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판매자 이름 붙인다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 ELS 등 사후확인 절차 의무화

앞으로 특정금전식탁·주가연계증권(ELS)·기업어음(CP)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판매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모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한 직원의 실명기재와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펀드상품에만 판매 후 확인과 판매실명제를 적용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했다. 확인서 첫째 장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적색·황색·녹색 등으로 다르게 표시해서 투자자들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공문을 증권사 등 각 금융투자회사에 발송하고 시행에 필요한 모범규준을 1·4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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