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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되면 뭐하나
입력2006-10-26 18:08:24
수정
2006.10.26 18:08:24
기업들 협정대상 품목 몰라 혜택 못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지역간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양허품목은 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중 아세안국가와 FTA가 발효될 예정인데다 미국ㆍ캐나다 등과의 협상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26일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과 특혜관세 적용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에서 냉동홍어를 수입하는 C수산은 FTA 협정관세(25.5%) 대상인데도 이를 몰라 조정관세(27%)로 납부했다. 스위스에서 스노보드를 수입하는 S업체도 한ㆍEFTA FTA 협정관세(0%) 적용 대상 품목인지 모르고 기본세율(8%)로 관세를 납부했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아시아태평양협정(APTA) 발효 이후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A업체는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원산지증명서(세번변경 기준)를 발급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APTA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지 여부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누구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와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련 법령(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오류 예방을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에 FTA고객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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