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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공장·호텔등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비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과표 가산율 축소·폐지

물류ㆍ유통시설과 업무용빌딩ㆍ공장ㆍ호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과표에 붙는 가산율이 축소ㆍ폐지돼 올해에만도 266만곳의 건물이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상권침체 등으로 시가가 건물과표를 밑도는 상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과표를 조정할 수 있게 돼 불합리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민원을 초래하는 지방세 건물과표를 올 상반기 중 이같이 개선해 오는 7월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4월 초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열어 ‘건물과표조정기준(고시)’을 개정, 대형 건물과 엘리베이터 등 특수설비가 설치된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건물과표 가산율을 축소ㆍ폐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건물 연면적이 992㎡를 넘는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과표에 붙는 가산율(5%)을 폐지하고 물류창고ㆍ공장 등에 많은 단층특수건물(높이 8m 초과)의 가산율을 10%(12m 이하)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중앙집중식 냉난방장치 등 특수설비가 설치된 유통시설, 업무용 건물, 호텔 등의 경우 특수설비별로 5%씩 붙는 가산율을 ▦한 가지 설비만 설치된 경우 5%에서 0%로 ▦두세 가지가 설치된 경우 10~15%에서 5%로 ▦인텔리전트 빌딩의 경우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과표에 가산율(5%면 105)과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만큼 가산율이 축소ㆍ폐지되면 재산세도 그만큼 줄어든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국 여러 곳에 지점ㆍ사업장이 있는 금융기관ㆍ대기업 등의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이뤄지던 지방세 세무조사를 특별ㆍ광역시도 단위로 묶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중과세할 경우 반드시 이를 예고해 사전에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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