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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연수원장 사기혐의로 기소
입력1997-02-28 00:00:00
수정
1997.02.28 00:00:00
서울지검 형사2부 조우현 검사는 27일 빌라 분양권을 가로채기 위해 건축업자를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한 전법무연수원장 정명래씨(66·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변호사는 지난 92년 서울 한남동에 빌라 12가구를 건축하면서 건축업자 정모씨에게 7세대 분양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자 『정씨가 빌라 계약서를 위조해 매매대금 34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정씨를 무고한 혐의다.
정변호사는 또 94년 정씨로부터 빌라 1가구를 사겠다고 속인 뒤 잔금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빌라 구입자들에게 『정씨가 계약과정에서 사기를 쳤다』는 허위내용 증명서를 만들어 보내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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