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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상품권에 인지세 50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정위 세법개정안 합의… 미용목적 수술도 부가세

내년부터 액면금액 1만원 이하 상품권에 인지세 50원이 새롭게 붙는다. 양악수술 등 미용목적의 수술·시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일부 세법개정에 대해 추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1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당초 1만원 이하 상품권에 100원을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과세폭이 50원으로 축소됐다.

조세소위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같은 양악수술이라도 치료목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용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기존에는 코성형수술, 쌍커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등에 대해서만 과세가 됐다.

이른바 ‘엔젤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현행 30%에서 소득공제율도 출자ㆍ투자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 5,000만원 초과인 경우 30%로 상향된다. 기존에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 예컨대 벤처 인증을 받지않은 창업 2년 중소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기존에는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엔젤투자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벤처 투자로 인한 공제규모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넘지 못했으나 법안은 이를 50%로 확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거래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영세업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내년 1월 1일)보다 시행일을 6개월 늦춘 것이다.

한편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종교인과세법’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과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탓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종교인과세방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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