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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단독주주권
입력1999-01-18 00:00:00
수정
1999.01.18 00:00:00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경영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단독주주권을 행사한 집단소송 등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반면, 기업 경영권 관련 소송의 남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크다.
실제 대표소송권 허용 지분율은 지난해 2번에 걸쳐 전체 지분의 0.01%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단독주주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미 대표소송권의 허용 지분율을 크게 낮춘만큼 현재로서는 도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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