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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싸게 팔아주겠다" 수억대 사기
입력2005-09-02 11:09:22
수정
2005.09.02 11:09:22
서울 북부경찰서는 2일 유령부동산 회사를 차려부동산 급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나모(2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매물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급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편지를 발송한 뒤 지난달 24일 이를 보고 연락한 엄모(42)씨에게시세평가비, 중개인책임매매신청비 등 근거없는 비용 명목으로 9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3월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령부동산 회사 명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매달 5천여통의 안내우편물을 발송한 뒤 부동산회사, 감정평가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들은 특히 타인명의의 휴대폰(대포폰)과 통장(대포통장) 등을 대량으로 구입해 사용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통장과 휴대폰을 폐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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