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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위법여부 사전조사 나서

이통 번호이동·신규고객에 6개월 의무가입 요구 속출<br>업계선 "메뚜기족 막기위해 불가피한 조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통신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섰다. 통신위는 5일 최근 일부 상가 밀집지역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중심으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신규가입을 할 때 6개월 의무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통사 개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현행 규정상 번호이동 후 3개월까지는 단말기 교체, 또는 타 이통사로의 이동이 안되지만 그 이후 또는 해지 후 신규가입에서는 의무가입 기간이 적용할 수 없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시장에서 가입자들이 새로 가입할 때 의무가입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본격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 “대리점 차원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인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해 본격조사 가능성을 높였다. 본격 조사 여부는 8월 중순경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동통신업계의 대리점들은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번호이동은 물론 신규고객에게까지 6개월 의무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부 이통사의 대리점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이통 3사 대리점으로 확산되는 현상까지 보인다. 이통사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6개월 의무가입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다른 이통사도 별 차이가 없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행위는 회사 차원의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6개월 의무 가입’이 노골화되는 이유는 최근 이통사의 해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얼 이통 3사의 해지자 수는 무려 146만명. 분기당 수 천억원씩 마케팅 비용을 썼지만 실질적인 가입자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통사들로서는 가입자 확보 효과를 확실히 거두는 것이 필요했고 이것이 ‘의무가입’강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가입 강요가 불법인 줄은 알지만 ‘메뚜기족’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마케팅 비용을 쏟는데 대한 대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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