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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10년 넘는 미집행토지, 보상기한 4년
입력1999-11-15 00:00:00
수정
1999.11.15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지적법상의 대지 소유자들이 시장·군수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2년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2년 안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땅주인이 매수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시장·군수가 무조건 2년 안에 해당 대지를 사들이도록 한 당초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한 것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땅주인이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2년 늘어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요주들은 2002년 1월1일 이후부터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특히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년 안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토록 해 무분별한 선심행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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