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제개편] 5급 국세행정고시 신설
입력1999-08-27 00:00:00
수정
1999.08.27 00:00:00
최상길 기자
정부는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청렴성 및 사명감을 높여 세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키로 했다.제정안에 따르면 5급 국세공무원 선발고시가 신설되고 7급과 9급 공무원도 국세청장의 주관 아래 별도로 치뤄지는 공개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이때 7급 이하 선발시험은 행정직렬과 조사직렬로 분리된다. 정부는 또 6개월인 7급 신규공채자의 시보기간을 5급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 7급 직원을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5급 이상 행정직렬과 6급 이하 세무직렬로 구분된 계급구분이 국세행정직렬(1~9급)로 통합되고 6급 이하 국세조사직렬이 추가 설치된다.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외에 별도 수당을 신설, 일반직과 차별화한다.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특별승진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의 만성적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계급정년제가 도입된다. 계급정년은 5급 15년, 4급 13년, 3급 5년, 2급 4년 등이다. 다만 경과규정을 둬 법 시행일 현재 계급정년에 도달했을 경우 1년, 시행 후 1년 이내에 계급정년에 도달할 경우 2001년 6월 말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국세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우인 만큼 청렴의무도 강화된다. 직무상 범죄의 경우 3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 현행 법규상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국세공무원법의 경우 동일 범죄를 두배 가중처벌한다.
국세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 소속 일반직 1급에서 9급까지다. 재경부 세제실 및 국세심판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만 당연직 국세공무원이며 5급 이상은 일반직 또는 국세공무원으로 선택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 중앙인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3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