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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홍수피해 대비 보험상품
입력1999-07-05 00:00:00
수정
1999.07.05 00:00:00
우승호 기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중소 섬유회사 사장 K씨. 장마철을 앞두고 고민에 잠겼다. K씨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장이 물에 잠기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장마철이 다시 오기전에 이사를 가려고 했다. 그러나 마땅한 공장부지를 찾지 못해 이사를 못갔다.거기다 기상청은 올해 기상이변을 초래하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800㎜까지 비가 오고 특히 일부 지역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도 잦을 것이라고 해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다.
K씨는 보름만에 공장을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K씨는 경기도 가평에서 다른 섬유회사를 하는 친구 Y씨의 얘기를 듣고 그날로 바로 풍수해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특약에 가입했다. 특별히 따로 가입하지 않고 기존의 화재보험에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했다. 매년 500만원씩 내던 화재보험에 15만원 정도만 더 내기로 했다.
경기도에 있는 Y씨의 경우도 지난해 폭우로 공장에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Y씨는 K씨와 달리 풍수재 보험에 들어 있어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재기에 성공했다.
Y씨는 지난해 6월 한 화재보험사의 「일터 25시」에 가입하고 3개월납 1회분 보험료 120만6,000원을 냈다가 풍수재해가 나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금은 120만원 때문이 아니라 특약료 3만5,000원 때문이었다.
대부분 기업체는 화재사고를 담보로 동산종합보험에 가입은 하지만 풍수재 보험에는 추가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00만원에 가까운 화재보험료는 안 아까우면서 별로 피해가 없던 풍수해에 1년에 15만원을 내는 것이 아까와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풍수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가재도구·상품·기계 등이 태풍·폭풍·회오리 바람 등의 바람으로 인한 피해(風災)나 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물로 인한 재난(水災)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준다.
기업주들은 그러나 일반 화재보험은 가입하면서 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때는 풍수재해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다이아반지·카메라·골동품 등 휴대가 가능하고 100만원이 넘는 귀금속 등은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풍수재와 관계없는 댐이나 제방 등 인재로 인한 사고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은 다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험계약 심사를 통과해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움말 주신 분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과장 (02)3702_8633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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