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 근로자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

청년고용 촉진대책 내주 발표

정부가 9.9%에 달하는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재형저축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혜택 확대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청년위원회·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촉진 대책을 다음주 초쯤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직·취업자의 대상·연령별로 취업 애로 요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교와 전문대 졸업자 등 20대 초반은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대졸자 등 20대 중후반은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도록 이끄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인턴제 등 각종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도 재직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예컨대 정부가 취업지원금 형태로 1~2년간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면 2~3년간은 20만원, 3~4년간은 30만원씩으로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을 기업이 함께 지출해 5년 이상 등 장기 재직한 후 목돈으로 돌려주는 성과기금 사업도 오는 8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제도가 효과를 내도록 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5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