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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업기간 167일서 68일로 단축

최저자본금제 없애고 온라인 통해 법인설립도 가능

중소기업 창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상법상 5,000만원인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고 법인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ㆍ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이 같은 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기간이 현행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약 100일 단축되고 창업비용은 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2,500만원 절감된다. 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산업입지법상 ‘공장입지 유도지구’와 ‘준산업지구’ 등의 지정ㆍ개발을 활성화해 오는 2009년부터 3년간 150만㎡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도 폐지된다. 먼저 환경 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 처리업 등 23개 업종은 9월 중 폐지된다. 공장설립 전에 사전환경ㆍ재해 영향성 평가를 하는 것도 대폭 간소화해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5,000~1만㎡ 미만 공장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해 영향성 평가는 1만㎡ 미만 공장까지 검토의무를 면제한다. 창업자가 원하는 부지별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 시스템’도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공장설립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 정보망(FEMIS)’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2010년부터 개방형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된다. 재택 창업시스템(StartBIZ)은 2009년 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활발한 창업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같은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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