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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임명직’ 룰 마련해야
입력2003-02-17 00:00:00
수정
2003.02.17 00:00:00
우승호 기자
새 정부의 출범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가 붕 떠있는 느낌이 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줄줄이 있어 온 탓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이번에도 인사의 폭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레임 덕`과 맞물려 시급한 민원마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을 정도다. 특히 임기직인 공기업과 금융권의 임원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설도 흘러 나오고 있어 사회 전체가 인사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야당후보가 승리했다면” 하는 가정도 해본다. 아마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뀐 지 몇 차례가 지났다면 이제 우리도 공직사회 인사에 관한한 어느 정도의 `룰`이 확립될 때도 된 것 아닌가 싶다. 본지 17일자 1면 보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주요 임기제 기관장의 인사와 관련,“정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기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등이 꼽힌다. 그러나 나머지 공기업과 산하기관ㆍ금융권 간부 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당한 물갈이가 예고돼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추측은 우선 노 당선자의 개혁의지를 읽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노 당선자는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사의 폐쇄성에 일침을 가했다. 공공분야와 민간기업ㆍ학계ㆍ정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열린 인사`의 필요성이다. 여기에 `정치적 임명직`(Political Appointee)을 고려한다면 인사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3,300여곳으 기관장이 함께 운염을 같이 한다. 소위 `정치적인 임명직`이다. 여기에는 각료와 백악관 보좌관ㆍ공관장을 비롯해 공기업의 기관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 `정치적인 임명직`에 대해서는 언론도 비판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만큼 존중해 주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임명직`에 주로 자신의 심복이나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앉히나 `인재 풀`도 활용한다. 미국의 `인재 풀`은 정당을 떠나 학계와 정계ㆍ관계ㆍ민간기업이 폭 넓게 형성돼 있다. 또 교류가 활성화 돼 있어 이론과 현실이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산업ㆍ정치ㆍ학문의 이상적인 교류형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임기제 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기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권교체에 따른 `인사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포괄적인 임명형태가 아닌 대통령이 마음 놓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정해 놓자는 의미다. 노 당선자의 `열린 인사`의 원칙은 찬성하지만 개혁을 앞세운 밀어내기식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악순환의 되풀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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