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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특수부] 이석용 안양시장 구속 수감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1일 이석용(李奭鎔)안양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검찰은 李시장이 지난해 8월 안양 실내체육관 공사업체 수주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에 포함시켜준 대가로 안양시 신한건설 대표 유주현(45·구속)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李시장은 이밖에 지난 96년6월 안양청소년수련관 공사와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유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지난 5월 안양 통합정수장 공사와 관련해 성남시 D건설 대표 金모(56)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와 관련해 모두 9,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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