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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통한 계약 확인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가능
입력2010-12-22 15:43:19
수정
2010.12.22 15:43:19
오는 24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받아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ㆍ장애인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인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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