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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수질개선책 연내 시행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한강에 이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이 연내 수립돼 시행된다.또 대기 오염도가 높은 부산·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해 관리하고 시화·인천공단의 악취와 울산·반월공단의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오염저감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한강에 이어 올해 낙동강 수계 오염원조사 등을 토대로 상하류 주민간 사전합의에 기초해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금강수계의 광역상수원인 대청호와 영산강수계 주암호의 수질보전대책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과 보안림 지정, 오염총량제, 물이용부담금과 주민지원제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영한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대기오염이 심한 부산.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고정·이동오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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