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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일부 관세자유예정지역 지정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 일부 지역이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5활주로 건설예정지 인접지역 30만평이며 예정지역 지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1월31일까지 3년간이다.
해당 지역은 운송ㆍ하역ㆍ포장ㆍ전시ㆍ상표부착ㆍ판매 등 물류업 일체에 대해 외국으로 간주돼 통과된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세관통제가 완전히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지역이 예정지역 지정기간인 3년 내에 개발이 완료되고 2005년부터 물류업체들이 입주,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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