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 인출 한도가 이날부터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일시 인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 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된다"며 "그러나 일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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